​홍영표, 한국당·한유총에 경고…“유치원 3법, 연내 합의 안 되면 패스트 트랙 처리”

김봉철 기자 입력:2018-12-11 13:36 수정:2018-12-11 19:12
글자크기 설정
  • 기자간담회서 연말 임시국회 개회 시사

  • 민주·野3당만 연동형 비례제 합의 제안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유치원)’과 관련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진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말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른 것보다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 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자동회부(60일)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3당 합의 처리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제시했다. 그는 “시간이 330일이나 걸려서 웬만하면 (패스트 트랙)을 안 쓰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한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위 소위 한국당 의원들 분위기로는 절대 (처리가) 안 되는 분위기지만 유치원 3법은 반드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개정 국회법상 패스트 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패스트 트랙 사용할 경우,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내가 패스트 트랙 도입 이후 처음으로 그 제도를 쓴 장본인”이라며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법이 무산 위기에 처했을 때 가습기와 묶어 패스트 트랙을 이용해 정확히 330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고도 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선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연말까지인 노동시간 단축 법 시행 유예에 대해 “현행법상으로 3개월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면서 “1월에는 솔직히 그 법을 활용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말 정국을 급랭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여당인 민주당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원칙적으로 합의, 야 3당의 농성을 풀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쓰자”고 했다.

그는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 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위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다음 주쯤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명확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람에 한해 최소화해야 한다”며 “당에서는 5∼6명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재판 내용을 행정처에 보고하는 등 사법농단에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탄핵 대상을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대상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이 거론된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m.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신고사유

0 / 200Byte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