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그랜저 검사’ 변호사 등록 거부

조현미 기자 입력 : 2018-12-10 18:57 수정 : 2018-12-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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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검사에 청탁 대가로 그랜저 받아 구속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사건 청탁과 함께 승용차를 받아 ‘그랜저 검사’로 불리는 정모 전 부장검사(59)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10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지난달 13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전달한 데 따른 결정으로 전해진다.

정 전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8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과 입회 신청서를 냈지만 거절된 적이 있다.

정 전 부장판사는 2008년 지인인 건설업자에게서 사건 담당 후배 검사에게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2011년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법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단 변호사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협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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