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이번 사건은 임대료 인상문제를 사회적 수면위로 끌어올린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했다.
집행관 A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집행이 시민단체에 막혀 불발에 그친 뒤 한 달 뒤 다시 노무자 10명을 동원해 강제집행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궁중족발 사장 김 모씨가 퇴거 요청을 거부했고, A씨는 노무자들에게 김씨를 들어 내보내게 하고 강제집행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왼손을 심하게 다쳤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법원장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하는 집행사건에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올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강제집행 종료 후 언론 문의가 폭주하고 법원의 집중 감사가 실시돼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용한 노무자 인적사항을 관리부에 기재하지 못했고, 법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보완했다”며 집행 직후 기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지침 취지는 강제집행에 사인(私人)인 노무자를 사용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착수 시 작성되거나 늦어도 집행종료 직후에는 작성돼야 한다”지적했다.
일부 노무자들에게 소속 법원과 집행이란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도록 하지 않은 것은 강제집행의 성공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어 “규정 취지는 강제집행에 참여하는 노무자를 특정하고 이를 외부에서도 알 수 있게 표시해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