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세와 부가세 '사후면제'로 환급, 가산세도 함께 환급해야"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12-05 11:13 수정 : 2018-12-05 11:13
폰트크기조절링크

대법원 1부, 아시아나항공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진=연합뉴스]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가 사후에 환급받은 경우에는 함께 납부한 가산세도 환급되는게 맞다는 대법원 결론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이 대구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가산세 등은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부과할 수 없다"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상 가산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아시아나는 독일에서 항공기 부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서 아시아나 측은 FTA를 근거로 무관세를 신청했지만, 부품수입 업체가 협정관세 적용대상인 인증수출자가 아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면제됐던 세금 약 50억원에 가산세 약 11억원을 함께 납부했다.

아시아나는 다시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면제를 신청했다. 세관당국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환급했지만 가산세는 “본세와 별도로 부과됐다”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소송을 냈다.
트위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웨이보 카카오톡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