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두환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광주서 재판받아야”

송종호 기자 입력 : 2018-11-30 14:22 수정 : 2018-11-30 14:22
폰트크기조절링크

대법원, 광주고법 신청 기각 옳다고 판단

국방권익연구소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전두환 군부의 소요진압작전명령(제87-4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前)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이후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끝내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트위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웨이보 카카오톡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