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협박’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구속영장 기각 왜?

조현미 기자 입력 : 2018-10-25 09:07 수정 : 2018-10-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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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협박·강요 혐의로 24일 영장실질심사
법원 “동영상 유포 정황 없어…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강요 혐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구하라씨를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밤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인 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과 제보 사진 등의 수위·내용, 이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한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 대해 상해·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구씨가 최씨에게서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하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사건으로 확산했다. 구씨는 최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했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압수수색을 해 조사한 결과 일단 유포 정황이 없다고 보고 고소장에 있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최씨는 “성실히 말하겠다”고 밝히고 법정으로 향했다. ‘구씨에게 동영상 보낸 것 맞느냐’, ‘협박·강요 목적으로 보냈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받아본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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