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금태섭 "제 식구 감싸기?…판·검사 범죄 기소율 0.3%, 0.2% 불과"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10-19 09:57 수정 : 2018-10-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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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범죄사건 4년 새 4배 늘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줄어

[그래픽=금태섭 의원실 제공.]


판·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돼 수사를 받더라도 기소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가 피의자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는 각각 0.3%(6건), 0.2%(1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과 벌금형 약식명령을 포함한 것이다.

특히 검사의 범죄사건은 2013년 768건에서 지난해 3118건으로 4년 새 4배 증가했지만 그 기간 중 공소제기는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제기 역시 0.52%에서 0.16%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매년 평균 35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지만 기소건수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독직폭행’도 5년간 5666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의 기소는 9건에 불과했다.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은 34.2%로 5년간 1269만7503건이 접수돼 이중 433만7292건을 기소했다.

금태섭 의원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지금 같은 '제 식구 감싸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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