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첫 실형…법원, 이윤택 징역 6년 선고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9-19 15:01 수정 : 2018-09-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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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불러온 대표 가해자
재판부 "단원들 상대로 막강한 영향력 행사…어떤 목적으로도 수긍될 수 없는 명백한 추행"

[사진=아주경제. 김세구 기자]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국내를 강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인사 가운데 나온 첫 실형 선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해 연기지도나 발성연습 명목으로 볼 수 없는, 피해자의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그 어떤 목적으로도 수긍될 수 없는 명백한 추행을 일삼았다”며 “한국 연예계를 대표하는 작가 겸 연출자로서 극단 단원들 뿐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던 단원들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 소속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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