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용 화약시장에서 담합을 한 한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담합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제재 처분을 감면해준다.
한화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 했는데도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2012년 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화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그해 6월 임직원 진술서 및 각종 영수증 등 담합행위 증거를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한화 측이 이미 조사가 구체화된 뒤에 자진신고를 한 것이라며 제재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공정위의 감면신청 기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