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기획, 전 삼성전자 임원 구속…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한지연 기자 입력 : 2018-08-07 14:22 수정 : 2018-08-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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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의혹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인사 담당 전무 목모씨가 지난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 목모씨가 구속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피의사실 대부분에 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후 모회사인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된 것은 목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목씨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무 전담 임원으로 일하며 노조와해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목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수사를 회사 수뇌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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