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법률]⑤ 해외호텔·항공예약 사이트 이용땐 가이드라인 꼼꼼히 챙겨야

송종호 기자 입력:2018-07-11 15:08 수정:2018-07-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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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적용 어려워…소비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 필요

해외 호텔·항공예약 대행업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의 필요성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직장인 A씨는 해외업체가 운영하는 호텔 예약사이트를 이용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1박에 15만원을 결제하고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지만 결제 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호텔 규정상 취소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대학생 B씨는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을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한 달 전 항공권을 취소했고, 수차례 문의 메일을 보낸 결과 환불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없이 결제 금액 100여만원 중 10만원만 돌려받았다. B씨는 해당 사이트와 항공사 한국사무소가 모두 책임을 미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호텔이나 항공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쾌한 경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호텔이나 항공의 경우 국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온라인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9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632건과 비교해 86.5% 증가했다.

특히 호텔 관련 상담이 많았는데, 거래 품목이 확인된 4705건 가운데 1074건을 차지했다. 4건 가운데 1건꼴인 셈이다. 전년 1분기의 241건보다 약 4.5배 늘어난 규모다.

해외호텔 만큼이나 항공권 관련 상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총 865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돼 전년 1분기 226건보다 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대행업체가 해외기업이다 보니 국내 분쟁 해결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다.

소비자단체는 해외항공·호텔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결제 전 꼼꼼하게 환불 규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해외항공·호텔 결제 전에 업체가 공개한 환불규정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자원 등의 피해 예방정보를 알아두면 좋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1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항공·호텔 예약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했다. 세부 내용은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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