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여야, '대체복무제 도입법' 기간·대상 이견…입법 진통

서민지 기자 입력:2018-07-01 17:53 수정:2018-07-0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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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교·양심적 거부자 일정심의 거쳐 현역 1.5~2배 대체근무

  • 野, 병역기피 수단 악용·병역거부자 증가 우려·형평성 등 지적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헌재의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판결과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 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이견을 보이면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은 모두 3건이다. 법안들은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공을 넘겨받았고, 여당은 3건을 바탕으로 최대한 빨리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면 관련 입법 논의를 곧바로 하겠다"면서 원 구성 협상이 되자마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박주민·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은 전 의원이 2016년 11월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총을 쥐거나 지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박·이 의원의 개정안도 전 의원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다만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무총리로 할지 국방부로 할지, 복무 기간을 현역의 1.5배로 할지 2배로 할 것인지 등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전·박 의원은 1.5배(31.5개월), 이 의원은 2배(42개월)로 규정했다.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야당과의 입장 차이다. 야당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어 병역거부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병역의무자와 형평성 역시 문제로 삼았다.

지난해 9월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여야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예외를 적용받아야 하는데 예외조항을 입대를 기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종교 없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신의 계시가 내려서 양심상 군대를 못 간다'고 하면 그 잣대를 누가 판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만 대체복무 대상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 형태도 군과 관련한 업무로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대체복무 기간은 여당의 안보다 긴 40개월로 할 계획이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여러모로 이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국방부가 전투력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군대 간 사람은 다 비양심자냐"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명칭 변경도 요구했다. 2013~ 2017년 입영 및 집총 거부를 한 사람은 총 2699명이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2684명, 개인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사람은 15명이다.

이 가운데 박철규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은 대체 복무 찬반 의견을 정리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대체복무 적용대상 △복무기간 △복무 분야 △복무방법 △복무 완료 후 예비군 편성과 관련된 상세한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박 전문위원은 "징병제를 택하는 나라 59개 가운데 약 20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했다"면서 "이를 참고해 종합적인 입법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기간은 21개월의 1.5배 수준인 약 31개월 또는 32개월이 적당하다"며, 복무분야에 대해선 "중증장애인 수발 등과 같이 보다 난이도가 있는 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병역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인권위는 "이철희 의원안처럼 하나의 대체복무심사기구가 재심사까지 담당하는 것보다는 전해철 의원안이나 박주민 의원안처럼 대체복무심사와 재심사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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