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석의 경제규제와 행정입법] 핀테크 활성화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에 관한 입법평가

지유석 법과 정치연구위원 입력:2017-12-05 10:13 수정:2017-1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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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유석]

[법과 정치]

1. 핀테크 시대에 전자문서는 차별받아야 하는가?


과학기술정통부와 법무부는 2017년 11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개정취지를 요약하면 사회전반의 전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전자문서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이다. 즉 세부적인 사항에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효력이 있다, 없다 등에 관하여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자문서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는 선언만을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문서법의 존재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러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주장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바로 기존 금융권의 제도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핀테크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바로 전자문서법의 중요성 내지는 전자문서법이 금융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이하에서는 핀테크의 개념 및 현황과 규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번 전자문서법 주요개정 내용을 검토한 후,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전자문서법 개정안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2. 핀테크의 개념 및 현황

1) 핀테크 개념

핀테크(FinTech)는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금융서비스의 변화로는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새로운 IT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이 대표적이며 최근 사례는 모바일뱅킹과 앱카드 등이 있다. 산업의 변화로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지급결제와 같은 금융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현상이 있는데 애플페이, 알리페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핀테크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새롭게 만들거나 운용성과를 향상시실 수 있는 모든 기술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의미로, 의사결정‧위험관리‧포트폴리오 재구성‧준법관련 업무‧성과관리‧시스템 통합‧온라인 이체와 지불 등 금융기관 업무 전반에 영향을 주는 기술들을 총칭하기도 한다.

2) 핀테크 현황

핀테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전통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하여 새로운 금융상품 및 거래방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IC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탄생한 스마트폰을 금융거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핀테크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ICT기술이 발전하고 모바일 기기가 진화하면서 금융서비스 이용 시 비대면 채널 및 모바일기기 활용 추세가 가속화되게 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권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 받으며 시장 규모가 2017년에 약 800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가트너(Gartner)는 전망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핀테크 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 130억원 달러를 웃돌 것으로 집계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등 정치‧경제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금융산업의 혁신이 국가 경제 전체에 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로 인하여 핀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융규제 개혁, 핀테크 허브 구축, 새로운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 핀테크 산업 관련 규제 현황

핀테크는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도 상당히 다양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그 밖에도 핀테크 유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규제가 있다.

[표 = 핀테크 세부영역별 관련 법제 현황]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개요

과학기술정통부와 법무부는 2017년 11월 사회전반의 전자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숨은 목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주된 제안이유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 전자문서의 일반적 유효성을 규정하고 전자문서의 서면성 요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요건 및 효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전자문서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2) 전자문서의 서면성 신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은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으로 제정된 이래 2012년에 전자문서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법명을 전자문서법으로 개정하게 되었다. 전자문서는 전자거래를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정당시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왔고,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전자문서법 해설서에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문서라는 이유로 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문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해 본 후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특정한 경우 전자문서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의 판례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고 한다)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③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


이렇듯 전자문서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행이 아직도 종이기반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안은 법적인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바람직해 보인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서면성 요건을 신설하였다. 즉 전자문서의 효력을 유효성(안 제4조), 서면성(안 제4조의2)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의 효력을 명확히 하고,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문서행위만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3.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규정 신설

그 밖에 사회의 전자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로 ‘전자화대상문서의 폐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즉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전자화문서(스캔문서)는 그 대상이 되는 전자화대상문서에 갈음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화대상문서는 폐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는 그간 업계의 주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규정으로 산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동 규정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불필요하게 보관중인 종이서류를 폐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4. SWOT 분석

1) Strength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그간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종이문서를 줄이고, 보관비용 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연간 약 1조 300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자문서의 활성화는 빅데이터, 핀테크 등 ICT 신기술과 융합하여 제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를 선도하는 기술적·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Weak Point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전자문서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유는 전자문서법은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이다. 즉 세부적인 사항에 전자문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효력이 있다, 없다 등에 관하여 지침을 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자문서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는 선언만을 할 뿐이다. 이러한 선언적인 규정에 따라 금융권의 업무 관행과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따른다는 한계성이 있다.

다. Opportunity

금융권 관행은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와 대면업무가 그 핵심이다. 핀테크는 말할나위 없고 기존 금융권도 전자문서로 업무수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 활용에 난색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존의 종이문서 위주의 사회적 관행 때문이다. 이러한 종이문서 위주의 사회적 관행이 철폐된다면 핀테크의 기반이 되는 전자적 처리는 당연히 수월해질 것이다. 결국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관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뒤따라 금융권의 법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 순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안은 사회전반의 전자화 특히 금융권, 더 세분하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 될 것이라 전망된다.

라. Threat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자문서의 이용은 기존 금융권의 제도 개혁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종이문서 위주의 업무와 대면업무 금융관행을 개선이 필수적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여기서 바로 전자문서법의 중요성 내지는 전자문서법이 금융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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