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 전 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를 담당했던 하청업체 근로자는 직접고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 이후 업무인 ‘야적장에서 부두로 차를 옮기는 업무’ 담당자들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씨를 비롯한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노동자 2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관해 사업자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자가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해 납부함으로써 그 최종적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이자 소비세의 일종이다. 부가가치세는 특별히 영세율 또는 면세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모든 종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과되는데, 대법원은 ‘도박’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0. 27.